"성과급 2천만 원이 들어왔는데, 주담대 일부를 갚으면 수수료 떼고도 남는 게 있을까요?"
대부분은 남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갚는 금액에 수수료율과 남은 기간 비율을 곱해 정해지는데, 같은 돈이 1년 동안 만드는 이자보다 작은 경우가 많거든요. 다만 대출을 받은 지 얼마 안 됐거나 금리가 낮은 대출이라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름 때문에 벌금처럼 느껴지지만 정해진 공식이 있는 비용입니다. 공식만 알면 은행 창구에 가기 전에 손익을 직접 따져 볼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수수료가 어떻게 매겨지는지, 언제 0원이 되는지, 그리고 수수료를 내고도 갚는 게 나은 경우와 아닌 경우를 계산 예시로 정리해드릴게요.

중도상환수수료는 왜 내는 걸까?
은행은 대출을 내줄 때 그 돈을 정해진 기간 동안 빌려준다는 전제로 자금을 마련하고 심사·취급 비용도 씁니다. 고객이 만기보다 일찍 갚으면 이 계획이 어긋나죠. 그 손실을 나눠 지는 몫이 수수료예요. 2025년 초부터는 금융사가 자금 조달 비용과 행정 비용 같은 실제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은행이라도 예전에 받은 대출과 최근 대출의 수수료율이 다를 수 있어요.
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대출 약정서나 은행 앱의 대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수수료율이 다르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납니다. 여러 대출이 있다면 대출별로 수수료율을 한 줄씩 적어 두는 게 좋아요.
한 줄 정리: 벌금이 아니라 조기상환 비용을 나눠 내는 거예요.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공식은 하나입니다.
갚는 금액 × 수수료율 × (남은 기간 ÷ 수수료 부과 기간)
여기서 수수료 부과 기간은 보통 3년(36개월)이에요. 대출 만기가 30년이어도 수수료를 따지는 기간은 처음 3년뿐이라는 뜻이죠. 대출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수료율이 1.2%인 대출을 받고 12개월이 지난 시점에 2천만 원을 갚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남은 기간은 36개월 중 24개월이에요. 2천만 원에 1.2%를 곱하면 24만 원이고 여기에 24/36을 곱하면 16만 원이 나옵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 두세요. 수수료는 대출 원금 전체가 아니라 실제로 갚는 금액에만 붙어요.
한 줄 정리: 갚는 돈, 수수료율, 남은 기간 비율 세 가지만 알면 계산이 끝나요.

남은 기간이 줄면 얼마나 줄어들까?
수수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일정한 속도로 줄어듭니다. 같은 2천만 원과 수수료율 1.2%를 가정하면 대출 직후에는 24만 원, 12개월째 16만 원, 24개월째 8만 원, 33개월째 2만 원이에요. 36개월이 지나면 0원이 됩니다. 남은 기간 비율이 한 달에 36분의 1씩 줄어드니 중도상환수수료도 매달 같은 폭으로 내려가는 셈이죠. 이 예시에서는 한 달에 약 6,700원씩 줄어들어요.
여기서 한 번 짚고 갈게요.
수수료가 곧 0원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기다리는 게 답은 아니에요. 기다리는 동안에도 이자는 매달 빠져나가거든요. 줄어드는 수수료와 늘어나는 이자를 같이 봐야 합니다.
한 줄 정리: 수수료는 매달 조금씩 줄지만 그동안 이자는 계속 쌓여요.

수수료를 내고도 갚는 게 이득일까?
비교 기준은 간단합니다. 수수료와 그 돈을 갚아서 아끼는 이자를 나란히 놓으면 돼요.
예를 들어 대출 금리가 연 4%라고 가정하면 2천만 원이 1년 동안 만드는 이자는 80만 원입니다. 12개월째에 갚을 때 수수료가 16만 원이라면 수수료를 내고도 1년에 60만 원 넘게 아끼는 셈이에요. 상환 방식에 따라 실제 절감액은 조금 달라지지만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33개월째라면 어떨까요? 수수료는 2만 원인데 면제까지 3개월을 기다리는 동안 나가는 이자는 약 20만 원(2천만 원 × 4% × 3/12)이에요. 기다리는 쪽이 오히려 18만 원가량 손해인 거죠.
반대로 서둘러 갚지 않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금리가 낮은 고정금리 대출인데 더 비싼 빚이 따로 있다면 그쪽부터 갚는 게 맞아요. 비상금까지 털어 갚으면 급할 때 더 높은 금리로 다시 빌리게 될 수 있으니 이런 경우라면 굳이 지금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금리 흐름도 함께 보세요. 한국은행은 2026년 7월과 8월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려 8월 27일 결정으로 연 3.00%가 됐습니다(2026년 10월 기준). 변동금리 대출은 몇 달 시차를 두고 금리가 따라 오르기 때문에 갚을 대출을 고를 때 금리 재산정 시점도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한 줄 정리: 아끼는 이자가 수수료보다 크면 갚는 쪽이 유리해요.

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는 경우는?
생각보다 면제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가장 확실한 건 대출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입니다.
일부 상품은 해마다 대출 잔액의 일정 비율까지는 수수료 없이 갚게 해 줍니다. 이 한도가 있는지와 비율이 얼마인지는 상품마다 달라서 약정서의 수수료 항목을 직접 봐야 해요. 한도가 있다면 1년에 한 번 그 범위 안에서 나눠 갚는 것만으로도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통장 같은 한도대출은 대개 수시로 넣고 빼도 수수료가 붙지 않아요. 그래서 남는 돈이 생길 때마다 넣어 두면 이자를 줄이는 효과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한 줄 정리: 갚기 전에 약정서의 면제 조건부터 열어 보세요.

갚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할까?
순서대로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대출 실행일과 수수료율을 확인하고 면제 한도가 있는지 봅니다. 그다음 수수료와 아끼는 이자를 비교해 금리가 높은 대출부터 갚을 순서를 정해요.
비상금은 생활비 몇 달 치 정도 남겨 두는 게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부상환 뒤 은행이 남은 원금을 다시 계산할 때 매달 내는 돈을 줄일지, 만기를 앞당길지 고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월 부담을 덜고 싶으면 납입액 축소, 총이자를 더 줄이고 싶으면 기간 단축 쪽이 맞습니다.
한 줄 정리: 확인, 비교, 비상금, 재산정 방식 순서로 보면 실수가 줄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다른 은행으로 갈아탈 때도 수수료를 내나요? 네, 기존 대출을 갚는 것이라 똑같이 붙습니다. 갈아타기 손익을 따질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꼭 빼고 계산해야 해요.
Q. 원금 일부만 갚아도 수수료가 붙나요? 붙습니다. 다만 갚는 금액에만 매겨지니 소액이면 수수료도 그만큼 작아요.
Q. 3년이 지나고 새로 대출을 받으면요? 새 대출은 실행일부터 다시 3년을 셉니다. 기존 대출의 경과 기간이 이어지지 않아요.
중도상환 전에 남길 세 줄
- 공식은 갚는 금액 × 수수료율 × 남은 기간 비율이고 3년이 지나면 0원이에요.
- 아끼는 이자가 수수료보다 크면 기다리기보다 지금 갚는 쪽이 낫습니다.
- 비상금과 더 비싼 빚을 먼저 챙긴 뒤 약정서의 면제 조건을 확인하세요.
다음에 읽으면 좋은 글: 대출을 아예 옮길지 고민 중이라면 대환대출 손익 계산 글을 이어서 보시면 좋아요.
※ 이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실제 수수료와 상환 판단은 본인 대출 약정에 맞춰 은행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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